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46조 (PC 등 사용 승인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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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업무망 및 인터넷망 사용을 위하여 PC 등을 지정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망은 별지 제21호서식, 인터넷망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용요청서를 작성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업무망 및 인터넷망 사용을 위하여 PC 등을 지정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망은 별지 제21호서식, 인터넷망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용요청서를 작성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②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사용 승인 후 업무망 및 인터넷망 단말기관리대장 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③PC 등을 사용하는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컴퓨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승인번호, 기기번호, 제조번호 등의 변동내역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2.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겸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두 망을 분리할 수 있는 행정정보보호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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