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46조 (PC 등 사용 승인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업무망 및 인터넷망 사용을 위하여 PC 등을 지정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망은 별지 제21호서식, 인터넷망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용요청서를 작성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사용 승인 후 업무망 및 인터넷망 단말기관리대장 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PC 등을 사용하는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컴퓨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승인번호, 기기번호, 제조번호 등의 변동내역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2.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겸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두 망을 분리할 수 있는 행정정보보호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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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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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