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46조 (PC 등 사용 승인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업무망 및 인터넷망 사용을 위하여 PC 등을 지정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망은 별지 제21호서식, 인터넷망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용요청서를 작성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②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사용 승인 후 업무망 및 인터넷망 단말기관리대장 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③PC 등을 사용하는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컴퓨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승인번호, 기기번호, 제조번호 등의 변동내역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2.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겸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두 망을 분리할 수 있는 행정정보보호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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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업무망 사용(승인·해지) 요청서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사 용 목 적 | 사 용 목 적 | 사 용 목 적 | 사 용 목 적 | 사 용 목 적 | | | | 해지내용 | 해지내용 | 승인번호 | 승인번호 | 승인번호 | | | | 해지내용 | 해지내용 | 해지(변경)사유 |…
제4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2 · 인터넷망 사용(승인·해지) 요청서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사 용 목 적 | 사 용 목 적 | 사 용 목 적 | 사 용 목 적 | 사 용 목 적 | | | | 해지내용 | 해지내용 | 승인번호 | 승인번호 | 승인번호 | | | | 해지내용 | 해지내용 | 해지(변경)사유 |…
제4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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