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81조 (암호자재 운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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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를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각 관서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각 관서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암호자재의 암호체계 및 키 운용체계와 관련된 서류 등 결과물(암호논리ㆍ보안모듈ㆍ키 주입기 등)은 비밀로 분류해야 한다.
③암호자재의 고유명칭, 제원, 대상 국소 및 수량 등 운용현황이 기록된 문서는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해야 한다.
④암호자재 운용자는 설치 운용중인 암호자재의 보관상태 및 정상 동작 여부 등 이상 유무를 주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⑤암호 모듈이 내장된 경우 오인파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경고 문구 등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⑥암호자재 운용부서는 운용중인 암호자재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발생시 7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을 경유하여 경찰청으로 고장일시, 장소, 고장내용, 장비등록번호, 기종 등 상세내역을 대외비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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