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81조 (암호자재 운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각 관서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암호자재의 암호체계 및 키 운용체계와 관련된 서류 등 결과물(암호논리ㆍ보안모듈ㆍ키 주입기 등)은 비밀로 분류해야 한다.
암호자재의 고유명칭, 제원, 대상 국소 및 수량 등 운용현황이 기록된 문서는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해야 한다.
암호자재 운용자는 설치 운용중인 암호자재의 보관상태 및 정상 동작 여부 등 이상 유무를 주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암호 모듈이 내장된 경우 오인파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경고 문구 등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암호자재 운용부서는 운용중인 암호자재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발생시 7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을 경유하여 경찰청으로 고장일시, 장소, 고장내용, 장비등록번호, 기종 등 상세내역을 대외비로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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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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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