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86조 (암호자재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 정ㆍ부 책임자 및 실무자를 교체한 때에는 인계ㆍ인수를 실시해야 하며, 별지 제28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최종기록 여백 란에 인계ㆍ인수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인계인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암호자재의 종류와 수량2. 납봉 또는 봉인표지의 이상 유무3. 암호자재의 정상 동작여부4. 암호논리, 키 수록매체(메모리카드 포함) 및 운용방법 등 관련 자료 이상 유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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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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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