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86조 (암호자재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 정ㆍ부 책임자 및 실무자를 교체한 때에는 인계ㆍ인수를 실시해야 하며, 별지 제28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최종기록 여백 란에 인계ㆍ인수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인계인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암호자재의 종류와 수량2. 납봉 또는 봉인표지의 이상 유무3. 암호자재의 정상 동작여부4. 암호논리, 키 수록매체(메모리카드 포함) 및 운용방법 등 관련 자료 이상 유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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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자재 명칭 | 등록번호 | 제 작 | 제 작 | 수령(배부) | 수령(배부) | 수령(배부) | 수령(배부) | 반납(회수) | 반납(회수) | 반납(회수) | 변동 사항 | 변동 사항 | 변동 사항 | 변동 사항 | 비고 자재 명칭 | 등록번호 | 일자 | 수량 | 일자 | 수량 | 증빙 번호 | 대상 기관 | 일자…
제8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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