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13조 (정보통신 보안위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신 보안위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 보안위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각 경찰관서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위규에 대해서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별지 제38호서식 및 제39호서식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각 경찰관서의 장은 위규자 적발 시 감찰기능에 통보, 조사 후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 시정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