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13조 (정보통신 보안위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 보안위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각 경찰관서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위규에 대해서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별지 제38호서식 및 제39호서식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각 경찰관서의 장은 위규자 적발 시 감찰기능에 통보, 조사 후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 시정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암호자재와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암호자재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8 · 정보통신 보안 위규 적발 통보서
정보통신 보안 위규 적발 통보서 수 신 : 참 조 : | 정보통신 보안 위규 적발 통보서 수 신 : 참 조 : | 정보통신 보안 위규 적발 통보서 수 신 : 참 조 : | 정보통신 보안 위규 적발 통보서 수 신 : 참 조 : | 정보통신 보안 위규 적발 통보서 수 신 : 참 조 : | 정보통신 보안 위규 적발 통보서 수…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정보통신 보안 위규 사항
조 | 내 용 | 항 | 세 부 내 용 1 | 불온통신에 관한 사항 | (1) (2) (3) (4) | 북한 통신소와의 교신 국내 침투 간첩과의 교신 적성국(또는 반국가 단체) 통신소와의 교신 기타 반국가적인 불온통신 2 | 군사상 기밀의 누설 | (1) (2) (3) (4) (5) (6) (7) (8) | 군사전략…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