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4조 (암호실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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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경찰관서의 장은 암호자재 등을 활용하여 암호작업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비요건을 갖추어 경찰청장(경찰서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설치 점검을 받고 운용해야 한다.1. 정보통신 보안실과 인접하고 비인가자 출입통제가 용이한 곳에 설치2. 출입문 이중 잠금장치(자동 잠금) 및 창문에 외부투시차단장치 설치3. 출입문외 천장 등을 통한 외부통로 차단4. 암호자재의 보관용기는 화재, 도난 및 파괴로부터 보호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이중 잠금장치가 되는 용기 구비5. CCTV, 지문인식기 등 과학보안장비 운용 등 경계대책, 안전지출 및 파기 계획 수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암호자재 등을 활용하여 암호작업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비요건을 갖추어 경찰청장(경찰서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설치 점검을 받고 운용해야 한다.1. 정보통신 보안실과 인접하고 비인가자 출입통제가 용이한 곳에 설치2. 출입문 이중 잠금장치(자동 잠금) 및 창문에 외부투시차단장치 설치3. 출입문외 천장 등을 통한 외부통로 차단4. 암호자재의 보관용기는 화재, 도난 및 파괴로부터 보호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이중 잠금장치가 되는 용기 구비5. CCTV, 지문인식기 등 과학보안장비 운용 등 경계대책, 안전지출 및 파기 계획 수립
②암호실의 폐쇄는 경찰청장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암호실을 폐쇄할 경우에는 암호자재를 지체 없이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암호실을 설치하거나 폐쇄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암호실에는 해당관서의 장, 암호취급자 및 관서장이 인가한 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⑤암호실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⑥암호실에는 출입제한표지(통제구역 및 출입권자의 범위지정 표지) 이외의 암호취급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지도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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