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60조 (일반전화망 및 웹팩스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전화망 팩스를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전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사용부서에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1. 관리책임자ㆍ운영자 지정 및 팩스에 별지 제8호서식의 관리책임자 지정 표시 부착2. 별지 제9호서식의 일반전화망 팩스 송신대장 비치3. 별지 제10호서식의 모사전송 심사필 통제인 비치4. 운용자 보안교육 실시
일반전화망 팩스를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일반전화망 팩스관리 정ㆍ부 책임자 및 취급 실무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모사전송 심사필 인장을 준비하여 관리책임자(야간에는 상황실장)가 관리해야 한다.
일반전화망 팩스 또는 웹팩스로 문서를 송신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관리책임자의 모사전송 심사(결재)를 받은 문건에 한하여 송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송신할 수 없다.1. 비밀문서(대외비 문서를 포함한다)2. 비밀문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누설될 경우 보안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문서
일반전화망 팩스 또는 웹팩스를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송신대장, 송신기록의 비치 및 보존 기간가. 별지 제9호 서식의 일반전화망 팩스 송신대장 및 송신 기록지 : 1년나. 웹팩스 송신기록 : 1년2. 송신결과 기록지 출력내용의 강제소거 금지(램 클리어)3. 송신한 원문은 발신부서에서 1년간 보존
일반전화망 팩스의 최초 설치승인 장소로부터 이설ㆍ철거하거나, 기기 변경 및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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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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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