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60조 (일반전화망 및 웹팩스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전화망 팩스를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전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사용부서에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1. 관리책임자ㆍ운영자 지정 및 팩스에 별지 제8호서식의 관리책임자 지정 표시 부착2. 별지 제9호서식의 일반전화망 팩스 송신대장 비치3. 별지 제10호서식의 모사전송 심사필 통제인 비치4. 운용자 보안교육 실시
②일반전화망 팩스를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일반전화망 팩스관리 정ㆍ부 책임자 및 취급 실무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모사전송 심사필 인장을 준비하여 관리책임자(야간에는 상황실장)가 관리해야 한다.
③일반전화망 팩스 또는 웹팩스로 문서를 송신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관리책임자의 모사전송 심사(결재)를 받은 문건에 한하여 송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송신할 수 없다.1. 비밀문서(대외비 문서를 포함한다)2. 비밀문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누설될 경우 보안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문서
④일반전화망 팩스 또는 웹팩스를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송신대장, 송신기록의 비치 및 보존 기간가. 별지 제9호 서식의 일반전화망 팩스 송신대장 및 송신 기록지 : 1년나. 웹팩스 송신기록 : 1년2. 송신결과 기록지 출력내용의 강제소거 금지(램 클리어)3. 송신한 원문은 발신부서에서 1년간 보존
⑤일반전화망 팩스의 최초 설치승인 장소로부터 이설ㆍ철거하거나, 기기 변경 및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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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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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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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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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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