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2조 (암호자재 책임관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 취급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암호자재 취급 정ㆍ부 책임자 및 실무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자 및 실무자는 해당 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등록기관(경찰청)가. 정책임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나. 부책임관 : 정보화보안계장다. 실 무 자 : 정보통신보안담당자2. 위임기관(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가. 정책임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나. 부책임관 : 정보통신보안담당계장다. 실 무 자 : 정보통신보안담당자3. 수임기관(경찰서 등)가. 정책임관 : 경무과장, 정보통신보안담당과장급나. 부책임관 : 정보화장비계장, 정보통신보안담당계장급다. 실 무 자 : 정보통신보안담당자4. 분임기관(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 등 각 과)가. 정책임관 : 각 과장급, 112종합상황실장, 중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 취급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암호자재 취급 정ㆍ부 책임자 및 실무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자 및 실무자는 해당 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등록기관(경찰청)가. 정책임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나. 부책임관 : 정보화보안계장다. 실 무 자 : 정보통신보안담당자2. 위임기관(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가. 정책임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나. 부책임관 : 정보통신보안담당계장다. 실 무 자 : 정보통신보안담당자3. 수임기관(경찰서 등)가. 정책임관 : 경무과장, 정보통신보안담당과장급나. 부책임관 : 정보화장비계장, 정보통신보안담당계장급다. 실 무 자 : 정보통신보안담당자4. 분임기관(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 등 각 과)가. 정책임관 : 각 과장급, 112종합상황실장, 중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나. 부책임관 : 각 계장급, 112종합상황실(1)팀장, 행정소대장, 순찰(1)팀장다. 실 무 자 : 정보통신보안담당자
②제1항의 책임자 및 실무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