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2조 (암호자재 책임관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 취급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암호자재 취급 정ㆍ부 책임자 및 실무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자 및 실무자는 해당 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등록기관(경찰청)가. 정책임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나. 부책임관 : 정보화보안계장다. 실 무 자 : 정보통신보안담당자2. 위임기관(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가. 정책임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나. 부책임관 : 정보통신보안담당계장다. 실 무 자 : 정보통신보안담당자3. 수임기관(경찰서 등)가. 정책임관 : 경무과장, 정보통신보안담당과장급나. 부책임관 : 정보화장비계장, 정보통신보안담당계장급다. 실 무 자 : 정보통신보안담당자4. 분임기관(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 등 각 과)가. 정책임관 : 각 과장급, 112종합상황실장, 중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나. 부책임관 : 각 계장급, 112종합상황실(1)팀장, 행정소대장, 순찰(1)팀장다. 실 무 자 : 정보통신보안담당자
②제1항의 책임자 및 실무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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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암호자재와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암호자재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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