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2조 (암호자재 책임관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 취급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암호자재 취급 정ㆍ부 책임자 및 실무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자 및 실무자는 해당 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등록기관(경찰청)가. 정책임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나. 부책임관 : 정보화보안계장다. 실 무 자 : 정보통신보안담당자2. 위임기관(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가. 정책임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나. 부책임관 : 정보통신보안담당계장다. 실 무 자 : 정보통신보안담당자3. 수임기관(경찰서 등)가. 정책임관 : 경무과장, 정보통신보안담당과장급나. 부책임관 : 정보화장비계장, 정보통신보안담당계장급다. 실 무 자 : 정보통신보안담당자4. 분임기관(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 등 각 과)가. 정책임관 : 각 과장급, 112종합상황실장, 중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나. 부책임관 : 각 계장급, 112종합상황실(1)팀장, 행정소대장, 순찰(1)팀장다. 실 무 자 : 정보통신보안담당자
②제1항의 책임자 및 실무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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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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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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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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