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51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비밀 등 중요자료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ㆍ보관ㆍ분류ㆍ열람ㆍ출력ㆍ송수신ㆍ이관하는 등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암호화 하는 등 보안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②비밀자료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할 때 비밀등급이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③비밀자료의 입력ㆍ출력 및 열람을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자료 입출력대장에 작업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고 열람자 및 출력자료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비밀자료를 생산(입력)할 때에는 미리 비밀자료만 입력할 보조기억매체를 비밀등급별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그 보조기억매체에는 비밀자료만을 입력해야 한다. 다만, 컴퓨터에 생산(입력)한 비밀자료를 저장할 경우 독립된 폴더를 지정,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비밀자료 보관을 위한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매체별로 보조기억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등록번호가 표시된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 보조기억매체 등록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 보조기억매체 등록사항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⑥비밀자료가 수록된 보조기억매체는 보관함에 넣어 비밀에 준하여 관리해야 한다.
⑦비밀자료를 출력(생산)한 경우에는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계속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자료 입ㆍ출력대장 저장 확인란에 서명으로 승인을 갈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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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휴대용 저장매체 등록필증
[비밀자료] 관 리 번 호 | | | | 00 시·도경찰청 00 과 00 등록필증 (인) | 00 시·도경찰청 00 과 00 등록필증 (인) | 00 시·도경찰청 00 과 00 등록필증 (인) | 00 시·도경찰청 00 과 00 등록필증 (인) | 00 시·도경찰청 00 과 00 등록필증 (인) 등 록 번 호 | 등 록…
제51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0 · 비밀자료 입·출력 대장
[대상 관리번호 ] 일자 | 제 목 | 비밀 등급 | 건수 (매수) | 작업 구분 | 작업자 | 열람 또는 수령자 | 열람 또는 수령자 | 열람 또는 수령자 | 삭제 일자 | 저장 확인 일자 | 제 목 | 비밀 등급 | 건수 (매수) | 작업 구분 | 작업자 | 소속 | 성 명 | 서명 | 삭제 일자 | 저장 확인 |…
제5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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