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51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경찰관서의 장은 비밀 등 중요자료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ㆍ보관ㆍ분류ㆍ열람ㆍ출력ㆍ송수신ㆍ이관하는 등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암호화 하는 등 보안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비밀자료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할 때 비밀등급이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비밀자료의 입력ㆍ출력 및 열람을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자료 입출력대장에 작업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고 열람자 및 출력자료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비밀자료를 생산(입력)할 때에는 미리 비밀자료만 입력할 보조기억매체를 비밀등급별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그 보조기억매체에는 비밀자료만을 입력해야 한다. 다만, 컴퓨터에 생산(입력)한 비밀자료를 저장할 경우 독립된 폴더를 지정,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비밀자료 보관을 위한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매체별로 보조기억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등록번호가 표시된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 보조기억매체 등록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 보조기억매체 등록사항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비밀자료가 수록된 보조기억매체는 보관함에 넣어 비밀에 준하여 관리해야 한다.
비밀자료를 출력(생산)한 경우에는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계속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임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자료 입ㆍ출력대장 저장 확인란에 서명으로 승인을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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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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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