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47조 (개인소유 컴퓨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되지 않은 개인 소유의 PC 등을 경찰관서에 반입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 소유의 컴퓨터를 반입하여 사용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소유컴퓨터 사용요청서에 따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②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소유 컴퓨터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승인 및 해지 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③전출ㆍ퇴직 등의 사유로 사용승인을 해지할 때에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사용이 승인된 개인소유 컴퓨터에 대한 보안관리는 제45조(PC 등 보안관리)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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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개인소유 컴퓨터용(승인·해지)요청서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사 용 목 적 | 사 용 목 적 | 사 용 목 적 | 사 용 목 적 | 사 용 목 적 | | | | 사 용 기 간 | 사 용 기 간 | 사 용 기 간 | 사 용 기 간 | 사 용 기 간 | | | | 해지내용 | 해지내용 |…
제4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개인소유 컴퓨터 등록대장
등록 번호 | 등록 일자 | 구 분 (노트북, 데스크탑) | 제작회사 (제품번호) | MAC Address | 사용 목적 | 소속 (경비번호) | 사용자 | 운영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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