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47조 (개인소유 컴퓨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되지 않은 개인 소유의 PC 등을 경찰관서에 반입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 소유의 컴퓨터를 반입하여 사용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소유컴퓨터 사용요청서에 따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②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소유 컴퓨터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승인 및 해지 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③전출ㆍ퇴직 등의 사유로 사용승인을 해지할 때에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사용이 승인된 개인소유 컴퓨터에 대한 보안관리는 제45조(PC 등 보안관리)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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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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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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