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5조 (암호실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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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이 임명한 암호실 점검관은 모든 경찰관서의 암호취급관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경찰청 산하 관서의 암호실 점검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이 임명한 암호실 점검관은 모든 경찰관서의 암호취급관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경찰청 산하 관서의 암호실 점검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암호실 점검관은 암호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임명하며, 점검관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경우 시ㆍ도경찰청 점검관은 산하관서의 암호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서류를 2부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대외비로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25호서식의 암호실 설치 점검 보고서2. 설치층 평면도3. 별지 제26호서식의 암호실 시설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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