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5조 (암호실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이 임명한 암호실 점검관은 모든 경찰관서의 암호취급관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경찰청 산하 관서의 암호실 점검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암호실 점검관은 암호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임명하며, 점검관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경우 시ㆍ도경찰청 점검관은 산하관서의 암호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서류를 2부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대외비로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25호서식의 암호실 설치 점검 보고서2. 설치층 평면도3. 별지 제26호서식의 암호실 시설 관련 사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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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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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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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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