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5조 (암호실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이 임명한 암호실 점검관은 모든 경찰관서의 암호취급관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경찰청 산하 관서의 암호실 점검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암호실 점검관은 암호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임명하며, 점검관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경우 시ㆍ도경찰청 점검관은 산하관서의 암호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서류를 2부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대외비로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25호서식의 암호실 설치 점검 보고서2. 설치층 평면도3. 별지 제26호서식의 암호실 시설 관련 사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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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암호실 설치 점검 보고서
□ 점검일시 : . . . □ 점검대상 ○ 관서명 : ○ 완공일자 : . . . ○ 주 소 : ( - ) ※ 관서 이전인 경우 기존 주소도 표기 □ 점 검 관 : 검 열 내 용 | 검 열 결 과 ○ 정보통신 보안실과 인접 여부 ○ 암호실 창문에 철제 보호망 및 외부 투시 차단장치 설치여부 ○ 암호실 출입구에 2중 잠금…
제75조 제3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6 · 암호실 시설 관련 사진
○○청(서) 전경 | ○○계(실) 출입문 | 암호실 출입문 | | 자재함 외부 | 자재함 내부 | 파기도구
제75조 제3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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