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조 (활동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②각 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보안업무세부 추진계획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통신 보안업무 심사분석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은 연도 보안업무 수행지침의 제출기한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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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
<작성요령> 1. 활동 목표 2. 기본 방침 3. 세부 추진계획 분 야 별 | 사 업 명 | 세부 추진계획 | 주관‧관련부서 | 비 고 | | | | | | | | ※ 보안성검토 대상여부 표기 4. 전년도 보안감사‧지도방문 시 도출내용과 조치내역 도출내용 | 조 치 계 획 | 담 당 부 서 | | | | ※ 형식위주의…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정보통신 보안업무 심사분석
1. 총 평 2. 주요 성과 및 추진사항 3. 세부 사업별 실적분석 추진 계획 | 추진 실적 | 문 제 점 | 개선 대책 | | | | | | ※ 추진실적은 목표량과 대비하여 성과달성도 계량화 4. 부진(미진) 사업 부진 사업 | 원인 및 이유 | 익년도 추진계획 | | | | 5. 애로 및 건의사항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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