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7조 (활동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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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②각 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보안업무세부 추진계획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통신 보안업무 심사분석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은 연도 보안업무 수행지침의 제출기한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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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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