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83조 (암호자재 운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는 암호취급 인가자가 직접 운반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사용한다.
②암호자재를 운반 할 경우에는 분실ㆍ피탈 등 사고를 방지하기 하여 2인 1조로 구성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운송도중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암호 자재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서는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④암호자재의 운송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장에게 보고 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암호자재를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한 때에는 즉시 배부관서에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1. 도착일시2. 이상 유무3. 확인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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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암호자재 증명서
○ 증명서 번호 | ○ 증명서 번호 | ○ 증명서 번호 | 구분 : 배부, 반납, 파기, 분실, 기타 | 구분 : 배부, 반납, 파기, 분실, 기타 | 구분 : 배부, 반납, 파기, 분실, 기타 발신 : | 발신 : | 발신 : | 수신 : | 수신 : | 수신 : 아래 기록된 암호자재( 개)를 ( )하였음 |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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