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83조 (암호자재 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는 암호취급 인가자가 직접 운반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는 암호취급 인가자가 직접 운반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사용한다.
②암호자재를 운반 할 경우에는 분실ㆍ피탈 등 사고를 방지하기 하여 2인 1조로 구성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운송도중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암호 자재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서는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④암호자재의 운송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장에게 보고 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암호자재를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한 때에는 즉시 배부관서에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1. 도착일시2. 이상 유무3. 확인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