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83조 (암호자재 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는 암호취급 인가자가 직접 운반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사용한다.
암호자재를 운반 할 경우에는 분실ㆍ피탈 등 사고를 방지하기 하여 2인 1조로 구성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운송도중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암호 자재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서는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암호자재의 운송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장에게 보고 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암호자재를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한 때에는 즉시 배부관서에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1. 도착일시2. 이상 유무3. 확인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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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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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