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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6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서 별지 서식 22개와 근거 조문 26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동원소요 파악조문 원문
    ① 소집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대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해의 부대별 동원소요표(별지 제1호서식)를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4.1.24>② 지방병무청장은 소집부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동원소요표상의 소요를 각 군 병력동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대체지정조문 원문
    특기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대에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1.18.>⑤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체지정 현황을 병무행정 통계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후 보완 및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병무청장에게 건의한다. <개정 2021.11.18.>⑥ 지방병무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동원소집 병적기록표 관리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동원소집 병적기록표를 동원 4단계까지 소요의 160%이상을 빈 서식으로 보관한다. <개정 2021.11.18.>② 지방병무청장은 동원령 선포 즉시 병력동원소집
  • 제27조 · 병력동원소집 전환 등조문 원문
    전환대상자에게 영 제169조제3항에 따른 전환사실을 통보함으로써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하고, 전환대상자 명부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2.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동원소집 병적기록표를 전산 출력하여 소집부대장에게 송부
  • 제36조 · 전시근로소집 병적기록표 관리조문 원문
    ① 전시근로소집 병적기록표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원소집 병적기록표를 활용하되, ‘동원’을 ‘전시근로’로 수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4.12.17., 2021.11.18.>② 전시근로소집 병적기록표는
  • 제61조 · 인도ㆍ인접 절차 등조문 원문
    정 2020.1.2.>1. 소집부대의 병력동원소집자 명부 및 전시근로소집자 명부에는 지방병무청 인도관이 날인하고, 지방병무청 명부에는 소집부대 인접관이 날인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 병적기록표를 인계ㆍ인수하고 별지 제35호서식의 인도ㆍ인접서를 각 1부씩 교환3. 상황이 긴박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병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집행계획서 작성 및 보고 등조문 원문
    ①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집행계획서에 첨부할 동원자원, 소요 및 지정현황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34호서식까지에 의하며, 현황 첨부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8., 2025.9.19.>1. 동원자원 현황2. 불용자원 내역별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인도ㆍ인접 절차 등조문 원문
    명부에는 지방병무청 인도관이 날인하고, 지방병무청 명부에는 소집부대 인접관이 날인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 병적기록표를 인계ㆍ인수하고 별지 제35호서식의 인도ㆍ인접서를 각 1부씩 교환3. 상황이 긴박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과 소집부대간에 협조하여 병적기록표와 병력수만을 확인하는 간이방법에 의하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후순위조정 대상업체 명단 송부 등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제3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방위산업체 또는 동원업체의 명단을 별지 제36호서식 "방위산업체 또는 동원업체 지정(취소)명단" 으로 통보받은 경우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지정, 취소 또는 소재지변경 등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후순위조정 승인요청조문 원문
    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11.18.>④ 후순위조정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후순위조정 승인자 관리명부(별지 제37호서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고, 예비군 편성카드의 병력동원소집 후순위조정자란을 정리한다. <개정 2020.1.2., 2021.11.18.>
    에 대하여 후순위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예비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동원정보체계가 없는 기관 및 업체의 장은 별지 제37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 요청(승인)자 명부 2부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후순위조정 승인요청을 받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후순위조정자의 신상변동조문 원문
    4일 이내에 국방동원정보체계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후순위조정 승인자 관리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동원정보체계가 없는 기관 및 업체의 장은 별지제38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자중 신상변동자 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9., 2014.11.19., 2014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3조 · 편성 및 임무카드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병력동원입영확인관을 편성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병력동원입영확인관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4.12.17., 2016.11.30., 2020.12.31.>② 지방병무청
  • 제54조 · 병력동원 입영확인관증조문 원문
    .7.1., 2016.11.30., 2020.1.2.>[예시] 서울-110, 경인-12, 경기북부-23③ 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입영확인관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병력동원입영확인관 명부에 교부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1.2., 2021.11.18.>④ 병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편성 및 임무카드 작성 등조문 원문
    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4.12.17., 2016.11.30., 2020.12.31.>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입영확인관에 대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병력동원입영확인관 임무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③ 병력동원입영확인관이 전출 등 신상변동사유가 발생한 때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병력동원 입영확인관증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병력동원입영확인관증을 평시에 빈 서식으로 보관하고, 충무 3종사태 선포시 작성하여 병력동원입영확인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력동원지원부대에 지정된 사람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집행반 편성ㆍ운영조문 원문
    수 있음4.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지원부대 지정자에 대하여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의 입영, 집결지 통제, 수송, 인도ㆍ인접 등 병력동원입영확인관 임무를 부여하고 별지 제42호 서식의 신상명세서를 받아야 함5. 지방병무청장은 M+7일까지 병력동원지원부대 운영에 필요한 숙식, 여비 등 경비는 전시예산의 범위에서 지급6. 그 외 사항은 병력동원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후순위조정자 증명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 후순위조정자에 대하여 후순위조정자임을 전자우편주소로 별지 제43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자 증명서를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1.11.18.>

별지 제4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송달 및 관리조문 원문
    ①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별지 제44호서식의 부분동원소집 통지서를 포함한다)는 지방병무청장이 12월 31일까지 본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

별지 제4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통지서교부 및 결과보고조문 원문
    작성하여 시ㆍ군ㆍ구 병무담당 직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11.18., 2025.9.19.>⑤ 시ㆍ군ㆍ구 병무담당 직원은 읍ㆍ면ㆍ동의 통지서교부 결과를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동원소집일 1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11.18., 2025.9.19.>

별지 제4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교육훈련조문 원문
    행동지침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시 활용한다. <개정 2016.11.30.>④ 지방병무청장은 교육훈련 대상 예비군이 교육훈련 시 취득한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별지 제4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 등 보안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0.>⑤ 지방병무청장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전시임무 숙달을 위해 병력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병무담당 직원 교육조문 원문
    ④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9조제10항에 따라 매년 3시간 이상 전시 병무담당 직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시 병무담당 교육포털 또는 인터넷 교육포털을 통하여 별지 제47호서식의 전시 병무담당 직원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⑤ 병무청장은 전시 병무담당 직원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영 제169조제12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4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의2 · 비상근 예비군 등의 동원지정조문 원문
    후 12개월 이내자,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여군예비역 동원지정에서 제외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동원지정에서 제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48호서식의 여군예비역 동원지정 제외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1.15.]

별지 제4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후순위조정자 관리실태조사조문 원문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없으면 다음 실태조사부터 서면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6.1.15.>③ 지방병무청장은 후순위 조정자 관리 업체(기관) 방문조사 시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후순위 조정 관리 업체(기관) 실태조사 통보서를 업체(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1.15.>

별지 제5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의2 · 후순위조정자 신상변동 통보 위반 후속조치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위반한 업체(기관)에 대해서는 업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0호서식의 신상변동 통보 위반사항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기관)의 장(고용주)에 대해서는 법 제84조 및 제96조에

별지 제5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의2 · 후순위조정자 신상변동 통보 위반 후속조치조문 원문
    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위반한 업체(기관)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 대상 업체(기관)의 장(고용주)에 대해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고발대상 사전 통지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고발대상 사전통지를 송부받은 업체(기관)의 장(고용주)은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2호서

별지 제5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의2 · 후순위조정자 신상변동 통보 위반 후속조치조문 원문
    지 제51호서식의 고발대상 사전 통지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고발대상 사전통지를 송부받은 업체(기관)의 장(고용주)은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의견제출서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