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동원소요 파악조문 원문
① 소집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대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해의 부대별 동원소요표(별지 제1호서식)를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4.1.24>② 지방병무청장은 소집부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동원소요표상의 소요를 각 군 병력동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소집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대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해의 부대별 동원소요표(별지 제1호서식)를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4.1.24>② 지방병무청장은 소집부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동원소요표상의 소요를 각 군 병력동원
특기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대에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1.18.>⑤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체지정 현황을 병무행정 통계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후 보완 및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병무청장에게 건의한다. <개정 2021.11.18.>⑥ 지방병무청
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동원소집 병적기록표를 동원 4단계까지 소요의 160%이상을 빈 서식으로 보관한다. <개정 2021.11.18.>② 지방병무청장은 동원령 선포 즉시 병력동원소집
전환대상자에게 영 제169조제3항에 따른 전환사실을 통보함으로써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하고, 전환대상자 명부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2.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동원소집 병적기록표를 전산 출력하여 소집부대장에게 송부
① 전시근로소집 병적기록표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원소집 병적기록표를 활용하되, ‘동원’을 ‘전시근로’로 수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4.12.17., 2021.11.18.>② 전시근로소집 병적기록표는
정 2020.1.2.>1. 소집부대의 병력동원소집자 명부 및 전시근로소집자 명부에는 지방병무청 인도관이 날인하고, 지방병무청 명부에는 소집부대 인접관이 날인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 병적기록표를 인계ㆍ인수하고 별지 제35호서식의 인도ㆍ인접서를 각 1부씩 교환3. 상황이 긴박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병
①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집행계획서에 첨부할 동원자원, 소요 및 지정현황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34호서식까지에 의하며, 현황 첨부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8., 2025.9.19.>1. 동원자원 현황2. 불용자원 내역별
명부에는 지방병무청 인도관이 날인하고, 지방병무청 명부에는 소집부대 인접관이 날인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 병적기록표를 인계ㆍ인수하고 별지 제35호서식의 인도ㆍ인접서를 각 1부씩 교환3. 상황이 긴박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과 소집부대간에 협조하여 병적기록표와 병력수만을 확인하는 간이방법에 의하
병무청장은 제3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방위산업체 또는 동원업체의 명단을 별지 제36호서식 "방위산업체 또는 동원업체 지정(취소)명단" 으로 통보받은 경우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지정, 취소 또는 소재지변경 등
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11.18.>④ 후순위조정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후순위조정 승인자 관리명부(별지 제37호서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고, 예비군 편성카드의 병력동원소집 후순위조정자란을 정리한다. <개정 2020.1.2., 2021.11.18.>
에 대하여 후순위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예비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동원정보체계가 없는 기관 및 업체의 장은 별지 제37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 요청(승인)자 명부 2부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후순위조정 승인요청을 받
4일 이내에 국방동원정보체계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후순위조정 승인자 관리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동원정보체계가 없는 기관 및 업체의 장은 별지제38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자중 신상변동자 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9., 2014.11.19., 2014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병력동원입영확인관을 편성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병력동원입영확인관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4.12.17., 2016.11.30., 2020.12.31.>② 지방병무청
.7.1., 2016.11.30., 2020.1.2.>[예시] 서울-110, 경인-12, 경기북부-23③ 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입영확인관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병력동원입영확인관 명부에 교부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1.2., 2021.11.18.>④ 병
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4.12.17., 2016.11.30., 2020.12.31.>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입영확인관에 대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병력동원입영확인관 임무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③ 병력동원입영확인관이 전출 등 신상변동사유가 발생한 때
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병력동원입영확인관증을 평시에 빈 서식으로 보관하고, 충무 3종사태 선포시 작성하여 병력동원입영확인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력동원지원부대에 지정된 사람
수 있음4.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지원부대 지정자에 대하여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의 입영, 집결지 통제, 수송, 인도ㆍ인접 등 병력동원입영확인관 임무를 부여하고 별지 제42호 서식의 신상명세서를 받아야 함5. 지방병무청장은 M+7일까지 병력동원지원부대 운영에 필요한 숙식, 여비 등 경비는 전시예산의 범위에서 지급6. 그 외 사항은 병력동원
지방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 후순위조정자에 대하여 후순위조정자임을 전자우편주소로 별지 제43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자 증명서를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1.11.18.>
①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별지 제44호서식의 부분동원소집 통지서를 포함한다)는 지방병무청장이 12월 31일까지 본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
작성하여 시ㆍ군ㆍ구 병무담당 직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11.18., 2025.9.19.>⑤ 시ㆍ군ㆍ구 병무담당 직원은 읍ㆍ면ㆍ동의 통지서교부 결과를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동원소집일 1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11.18., 2025.9.19.>
행동지침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시 활용한다. <개정 2016.11.30.>④ 지방병무청장은 교육훈련 대상 예비군이 교육훈련 시 취득한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별지 제4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 등 보안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0.>⑤ 지방병무청장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전시임무 숙달을 위해 병력
④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9조제10항에 따라 매년 3시간 이상 전시 병무담당 직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시 병무담당 교육포털 또는 인터넷 교육포털을 통하여 별지 제47호서식의 전시 병무담당 직원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⑤ 병무청장은 전시 병무담당 직원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영 제169조제12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후 12개월 이내자,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여군예비역 동원지정에서 제외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동원지정에서 제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48호서식의 여군예비역 동원지정 제외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1.15.]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없으면 다음 실태조사부터 서면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6.1.15.>③ 지방병무청장은 후순위 조정자 관리 업체(기관) 방문조사 시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후순위 조정 관리 업체(기관) 실태조사 통보서를 업체(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1.15.>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위반한 업체(기관)에 대해서는 업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0호서식의 신상변동 통보 위반사항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기관)의 장(고용주)에 대해서는 법 제84조 및 제96조에
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위반한 업체(기관)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 대상 업체(기관)의 장(고용주)에 대해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고발대상 사전 통지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고발대상 사전통지를 송부받은 업체(기관)의 장(고용주)은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2호서
지 제51호서식의 고발대상 사전 통지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고발대상 사전통지를 송부받은 업체(기관)의 장(고용주)은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의견제출서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