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9조 (대체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조문 원문

대체지정은 매월 15일과 말일을 기준하여 월 2회 실시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월 1회 실시할 수 있다.
동원지정자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신분 또는 특기별 확산지정범위 외로 신상변동시 대체지정한다. <개정 2016.11.30.>
배정지역내 연차이내 적소 및 유사특기자가 전(편)입한 경우 연차초과자 및 비적소특기 지정자는 대체지정한다. <개정 2021.11.18.>
제3항에 따라 해당연도 전역자로 대체지정시 해당 연도 전역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종료부대에 지정하되, 제주지역과 공군조종사 특기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대에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1.18.>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체지정 현황을 병무행정 통계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후 보완 및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병무청장에게 건의한다. <개정 2021.11.18.>
지방병무청장은 쌍룡훈련 등 대단위 훈련 시 입영률 향상을 위해 소집부대장이 연차이내 자원으로 대체지정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신설 2014.12.17., 개정 2021.11.18., 2023.3.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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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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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