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0조 (후순위조정자 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 후순위조정자에 대하여 후순위조정자임을 전자우편주소로 별지 제43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자 증명서를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1.11.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3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자 증명서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6.11.30., 2020.12.31., 2021.11.18.>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자 증명서 ○○○ (생년월일)님 안녕하십니까? 귀하는 국가기관 또는 방위산업체 등에 복무하는 필수요원으로서 전시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후순위조정자임을…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