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36조 (전시근로소집 병적기록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근로소집 병적기록표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원소집 병적기록표를 활용하되, ‘동원’을 ‘전시근로’로 수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4.12.17., 2021.11.18.>
②전시근로소집 병적기록표는 입영일시가 빠르고 거리가 먼 소집부대부터 출력한다. <개정 2021.11.18.>
③지방병무청장은 동원령 선포 즉시 전시근로소집 병적기록표를 출력하여 병력동원입영확인관에게 인계한다. 다만, 동원 1단계 지정자의 병적기록표는 충무 3종사태 선포시 미리 출력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11.18.>
④지방병무청장은 전시근로소집 병적기록표를 동원 4단계까지 소요의 160% 이상 빈 서식으로 보관한다. <개정 2021.11.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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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동원소집 병적기록표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1.18.> |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1.18.> |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1.18.> |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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