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3조 (편성 및 임무카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병력동원입영확인관을 편성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병력동원입영확인관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4.12.17., 2016.11.30., 2020.12.31.>
②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입영확인관에 대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병력동원입영확인관 임무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③병력동원입영확인관이 전출 등 신상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교체 편성하고, 병력동원입영확인관 명부 및 임무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7., 2016.11.30.>
④병력동원입영확인관증, 전시운행증 등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0.12.31.>[제목개정 2014.12.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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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9 · 병력동원입영확인관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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