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4조 (병력동원 입영확인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병력동원입영확인관증을 평시에 빈 서식으로 보관하고, 충무 3종사태 선포시 작성하여 병력동원입영확인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력동원지원부대에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에 소집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1. 2., 2021.11.18.>
②병력동원입영확인관증의 발행번호는 지방병무청명과 병력동원입영확인관 명부 일련번호에 의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부여한다. <개정 2013.1.24., 2014.12.17., 2015.7.1., 2016.11.30., 2020.1.2.>[예시] 서울-110, 경인-12, 경기북부-23
③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입영확인관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병력동원입영확인관 명부에 교부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1.2., 2021.11.18.>
④병력동원입영확인관증의 국방부장관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1.2., 2021.11.18.>[제목개정 2013.1.24., 2016.11.30., 2020.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