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73조 (통지서교부 및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부과 통지 전산자료를 생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또는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읍ㆍ면ㆍ동 또는 지역예비군중대에 전송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서 통지서와 명단을 출력 후 시ㆍ군ㆍ구 병무담당 직원을 경유하여 읍ㆍ면ㆍ동 병무담당 직원에게 통지서를 송부한다. <개정 2020.1.2., 2021.11.18., 2025.9.19.>
②지역예비군중대는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된 전산자료에 따라 통지서(소집명부)를 출력, 읍ㆍ면ㆍ동 병무담당 직원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1.11.18., 2025.9.19.>
③읍ㆍ면ㆍ동 병무담당 직원은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서 통지서를 직접 출력하거나 지역예비군중대로부터 인계받은 통지서를 통ㆍ반장과 협조하여 의무자에게 신속히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 2021.11.18., 2025.9.19.>
④읍ㆍ면ㆍ동 병무담당 직원은 통지서 교부가 완료되면 통지서 교부결과를 작성하여 시ㆍ군ㆍ구 병무담당 직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11.18., 2025.9.19.>
⑤시ㆍ군ㆍ구 병무담당 직원은 읍ㆍ면ㆍ동의 통지서교부 결과를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동원소집일 1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11.18., 2025.9.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5 · 통지서 교부 현황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별지 제45호서식] <신설 2014.12.17., 2021.11.18.> |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별지 제45호서식] <신설 2014.12.17., 2021.11.18.> |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별지 제45호서식] <신설 2014.12.17.…
제7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