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1조 (인도ㆍ인접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조문 원문

인도ㆍ인접은 지방병무청 인도관과 소집부대 인접관이 집결지 또는 인도ㆍ인접지에서 합동으로 실시한다.
인도ㆍ인접의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소집부대의 병력동원소집자 명부 및 전시근로소집자 명부에는 지방병무청 인도관이 날인하고, 지방병무청 명부에는 소집부대 인접관이 날인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 병적기록표를 인계ㆍ인수하고 별지 제35호서식의 인도ㆍ인접서를 각 1부씩 교환3. 상황이 긴박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과 소집부대간에 협조하여 병적기록표와 병력수만을 확인하는 간이방법에 의하여 인도ㆍ인접
입영신체검사는 소집부대장 책임하에 실시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력동원소집 복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귀가조치하고 부족인원은 손실보충요원으로 우선 충원한다. <개정 2021.11.18.>
귀가자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2.>1. 소집부대 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을 명시하여 귀가시킨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 <개정 2016.11.30.>2. 귀가자 중 신체등급이 없는 사람은 경미한 질병을 제외하고 전원 신검 조치 <개정 2016.11.30, 2020.1.2.>3. 신검 조치결과 7급자는 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기준을 준용
초과 및 착오입영자와 지연도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초과 입영한 병력은 가장 가까운 보충대로 인계하여 손실보충요원으로 활용 <개정 2020.1.2., 2021.11.18.>2. 착오 입영한 병력은 우선 가까운 보충대로 인계하고, 보충대장이 해당 소집부대로 인계하며, 인계받은 소집부대장은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기록표 송부 요청 <개정 2021.11.18.>3.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도착(2일 이내)한 병력은 입영 조치 <개정 2021.11.18., 2023.12.29.>
주민이동 합동통제소에서 색출한 동원입영 대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1.11.18.>1. 주민이동 합동통제소의 장은 색출한 자원을 가장 가까운 보충대로 인계 <개정 2021.11.18.>2. 보충대장은 이들을 손실보충요원으로 활용하고,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명단 통보 및 동원소집 병적기록표 송부 요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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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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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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