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1조 (인도ㆍ인접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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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도ㆍ인접은 지방병무청 인도관과 소집부대 인접관이 집결지 또는 인도ㆍ인접지에서 합동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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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도ㆍ인접은 지방병무청 인도관과 소집부대 인접관이 집결지 또는 인도ㆍ인접지에서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인도ㆍ인접의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소집부대의 병력동원소집자 명부 및 전시근로소집자 명부에는 지방병무청 인도관이 날인하고, 지방병무청 명부에는 소집부대 인접관이 날인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 병적기록표를 인계ㆍ인수하고 별지 제35호서식의 인도ㆍ인접서를 각 1부씩 교환3. 상황이 긴박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과 소집부대간에 협조하여 병적기록표와 병력수만을 확인하는 간이방법에 의하여 인도ㆍ인접
③입영신체검사는 소집부대장 책임하에 실시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력동원소집 복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귀가조치하고 부족인원은 손실보충요원으로 우선 충원한다. <개정 2021.11.18.>
④귀가자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2.>1. 소집부대 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을 명시하여 귀가시킨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 <개정 2016.11.30.>2. 귀가자 중 신체등급이 없는 사람은 경미한 질병을 제외하고 전원 신검 조치 <개정 2016.11.30, 2020.1.2.>3. 신검 조치결과 7급자는 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기준을 준용
⑤초과 및 착오입영자와 지연도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초과 입영한 병력은 가장 가까운 보충대로 인계하여 손실보충요원으로 활용 <개정 2020.1.2., 2021.11.18.>2. 착오 입영한 병력은 우선 가까운 보충대로 인계하고, 보충대장이 해당 소집부대로 인계하며, 인계받은 소집부대장은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기록표 송부 요청 <개정 2021.11.18.>3.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도착(2일 이내)한 병력은 입영 조치 <개정 2021.11.18., 2023.12.29.>
⑥주민이동 합동통제소에서 색출한 동원입영 대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1.11.18.>1. 주민이동 합동통제소의 장은 색출한 자원을 가장 가까운 보충대로 인계 <개정 2021.11.18.>2. 보충대장은 이들을 손실보충요원으로 활용하고,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명단 통보 및 동원소집 병적기록표 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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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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