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43조 (후순위조정 승인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순위조정 대상 기관 및 업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필수요원에 대하여 후순위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예비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동원정보체계가 없는 기관 및 업체의 장은 별지 제37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 요청(승인)자 명부 2부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후순위조정 승인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역별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동원소요를 고려하여 후순위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처리결과를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함으로써 요청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국방동원정보체계가 없는 기관이나 업체의 처리결과는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의 별표 3의 병무청 직원 및 전시 병무행정분야 복무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11.18.>
④후순위조정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후순위조정 승인자 관리명부(별지 제37호서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고, 예비군 편성카드의 병력동원소집 후순위조정자란을 정리한다. <개정 2020.1.2., 2021.11.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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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7 · 병력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 요청(승인)자 명부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6.11.30., 2021.11.18.> |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6.11.30., 2021.11.18.> |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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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후순위 대상 직위
1. 전시 동원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 복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각 부ㆍ처ㆍ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와 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비상계획업무 담당 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민방위, 인력 및 물자동원, 주민통제 담당 다. 병무청 직원과 시ㆍ도 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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