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43조 (후순위조정 승인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순위조정 대상 기관 및 업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필수요원에 대하여 후순위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예비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동원정보체계가 없는 기관 및 업체의 장은 별지 제37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 요청(승인)자 명부 2부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순위조정 대상 기관 및 업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필수요원에 대하여 후순위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예비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동원정보체계가 없는 기관 및 업체의 장은 별지 제37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 요청(승인)자 명부 2부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후순위조정 승인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역별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동원소요를 고려하여 후순위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처리결과를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함으로써 요청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국방동원정보체계가 없는 기관이나 업체의 처리결과는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의 별표 3의 병무청 직원 및 전시 병무행정분야 복무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11.18.>
④후순위조정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후순위조정 승인자 관리명부(별지 제37호서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고, 예비군 편성카드의 병력동원소집 후순위조정자란을 정리한다. <개정 2020.1.2., 2021.11.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