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7조 (동원소요 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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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집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대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해의 부대별 동원소요표(별지 제1호서식)를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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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집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대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해의 부대별 동원소요표(별지 제1호서식)를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4.1.24>
②지방병무청장은 소집부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동원소요표상의 소요를 각 군 병력동원 운영 계획의 소집부대별 동원소요와 상호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개정 2020.1.2., 2021.11.18.>1. 소집부대 동원소요표를 기준으로 우선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2. 소집부대장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소요 조정을 건의한 후 승인된 조정내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해 주도록 통보3. 소요 불일치 및 조정내역을 병무청장에게 보고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소집부대별 동원소요표에 의하여 육ㆍ해ㆍ공군 및 소집부대별로 각각의 해당 동원소요표 관리화면에 소요 계급, 특기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입력한다. <개정 2014.1.24.,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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