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25조 (동원소집 병적기록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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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동원소집 병적기록표를 동원 4단계까지 소요의 160%이상을 빈 서식으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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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동원소집 병적기록표를 동원 4단계까지 소요의 160%이상을 빈 서식으로 보관한다. <개정 2021.11.18.>
②지방병무청장은 동원령 선포 즉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의 동원소집 병적기록표를 전산 출력하여 병력동원입영확인관에게 인계한다. 다만, 부분동원 및 동원 1단계 동원지정자의 동원소집 병적기록표는 충무 3종사태 선포시 미리 출력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1.11.18.>
③동원소집 병적기록표는 입영일시가 빠르고 거리가 먼 소집부대부터 출력한다. <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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