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11조의2 (비상근 예비군 등의 동원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비상근 예비군 선발자에 대하여 각 군에서 요구한 부대 및 직책으로 동원지정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여군예비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원지정한다.1. 여군예비역은 남군과 동일하게 지정하되, 소집부대의 여성 편의시설(화장실, 숙영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원지정2. 임신ㆍ난임 치료중인 자, 출산 후 12개월 이내자,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여군예비역 동원지정에서 제외
③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동원지정에서 제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48호서식의 여군예비역 동원지정 제외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1.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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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8 · 여군예비역 동원지정 제외 신청서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별지 제48호서식] <신설 2026.1.15.> 여군예비역 동원지정 제외 신청서 | 여군예비역 동원지정 제외 신청서 | 여군예비역 동원지정 제외 신청서 | 여군예비역 동원지정 제외 신청서 | 여군예비역 동원지정 제외 신청서 | 여군예비역 동원지정 제외 신청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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