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41조 (후순위조정 대상업체 명단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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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은 제3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방위산업체 또는 동원업체의 명단을 별지 제36호서식 "방위산업체 또는 동원업체 지정(취소)명단" 으로 통보받은 경우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지정, 취소 또는 소재지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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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제3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방위산업체 또는 동원업체의 명단을 별지 제36호서식 "방위산업체 또는 동원업체 지정(취소)명단" 으로 통보받은 경우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지정, 취소 또는 소재지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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