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77조 (병무담당 직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교육방향, 교육일정, 교육인원, 교육방법, 교육과정 및 교육점검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전시 병무담당 직원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시 병무담당 직원 교육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교육일자, 교육장소 등을 협의하여 병무담당 직원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3조제7항 및 영 제169조제11항에 따라 병무담당 직원 교육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 병무담당 직원 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교육선발자 명단 통보2.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등을 공문ㆍ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3. 교육 당일에 교육 장소 제공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9조제10항에 따라 매년 3시간 이상 전시 병무담당 직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시 병무담당 교육포털 또는 인터넷 교육포털을 통하여 별지 제47호서식의 전시 병무담당 직원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병무청장은 전시 병무담당 직원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영 제169조제12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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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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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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