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77조 (병무담당 직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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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교육방향, 교육일정, 교육인원, 교육방법, 교육과정 및 교육점검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전시 병무담당 직원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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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교육방향, 교육일정, 교육인원, 교육방법, 교육과정 및 교육점검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전시 병무담당 직원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시 병무담당 직원 교육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교육일자, 교육장소 등을 협의하여 병무담당 직원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3조제7항 및 영 제169조제11항에 따라 병무담당 직원 교육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 병무담당 직원 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교육선발자 명단 통보2.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등을 공문ㆍ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3. 교육 당일에 교육 장소 제공
④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9조제10항에 따라 매년 3시간 이상 전시 병무담당 직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시 병무담당 교육포털 또는 인터넷 교육포털을 통하여 별지 제47호서식의 전시 병무담당 직원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⑤병무청장은 전시 병무담당 직원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영 제169조제12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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