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48의2조 (후순위조정자 신상변동 통보 위반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위반한 업체(기관)에 대해서는 업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0호서식의 신상변동 통보 위반사항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기관)의 장(고용주)에 대해서는 법 제84조 및 제96조에 따라 고발하고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을 거짓으로 통보한 업체(기관)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위반한 업체(기관)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 대상 업체(기관)의 장(고용주)에 대해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고발대상 사전 통지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고발대상 사전통지를 송부받은 업체(기관)의 장(고용주)은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의견제출서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체(기관)의 장(고용주)이 제출한 의견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고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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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4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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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