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46조 (후순위조정자의 신상변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순위조정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제43조에 따라 후순위조정 승인된 사람이 퇴직, 보직변경, 면허취소, 자격상실 등의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동원정보체계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후순위조정 승인자 관리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동원정보체계가 없는 기관 및 업체의 장은 별지제38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자중 신상변동자 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9., 2014.11.19., 2014.12.17., 2016.11.30., 2021.11.18.>
②지방병무청장은 지역예비군 간부가 주소이동으로 예비군부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주민전산망 전출자료에 의하여 후순위조정 승인을 해제하고 해제사항을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함으로써 해당 예비군부대에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2.17., 개정 2017.8.28., 2020.1.2., 2021.11.18.>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상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후순위조정 승인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17., 2020.12.31., 2021.11.18.>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상변동자 명부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후순위조정 승인자 관리화면에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7., 2016.11.30.>
⑤후순위조정 대상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후순위조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후순위조정이 다시 필요한 때에는 제43조에 따라 후순위조정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7., 2021.11.18.>[제목개정 2016.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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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8 · 병력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자중 신상변동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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