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27조 (병력동원소집 전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국가동원령 선포시 병력동원훈련소집 중인 사람을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 조치하며, 전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8.>1. 소집부대장은 전환대상자에게 영 제169조제3항에 따른 전환사실을 통보함으로써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하고, 전환대상자 명부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2.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동원소집 병적기록표를 전산 출력하여 소집부대장에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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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동원소집 병적기록표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1.18.> |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1.18.> |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1.18.> |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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