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23조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송달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조문 원문
①병력동원소집 통지서(별지 제44호서식의 부분동원소집 통지서를 포함한다)는 지방병무청장이 12월 31일까지 본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1.12.29., 2014.1.24., 2018.12.4., 2021.11.18., 2023.12.29.>
②전자송달은 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수신 동의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우편과 병무청앱을 통하여 통지서를 발송하고, 열람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용앱을 통해 통지서를 재발송한다. <신설 2018.12.4., 개정 2021.11.18., 2026.1.15.>
③제2항에 따라 전자송달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즉시 전송하여 통지서를 확인토록 안내하고, 전자송달 후 5일이 경과 하여도 확인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확인을 독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8.12.4., 개정 2020.1.2., 2020.12.31.>
④전자송달에 의한 통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 전자우편센터를 이용하여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반송된 통지서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재송달 또는 대면교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세대주 등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4., 개정 2018.12.4., 2020.1.2., 2020.12.31., 2021.11.18., 2026.1.15.>
⑤충무 3종사태 선포 시, 모든 동원지정자에게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전자우편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시 전자송달하고, 이 경우 전자송달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신설 2014.1.24., 개정 2018.12.4., 2020.12.31., 2021.11.18., 2023.12.29.>
⑥동원지정자(대체지정자 포함)의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중 직장예비군부대 편성자는 고용주에게 교부 의뢰한다. <개정 2014.1.24., 2018.12.4., 2026.1.15.>
⑦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대면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증에 받은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연도별로 정리하여 6년 동안 보관하고, 그 이전에 동원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영수증으로 받았음을 대신한다. <개정 2014.1.24., 2018.12.4., 2021.11.18.>
⑧대체지정 등으로 동원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제사실을 해당 의무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4.1.24., 2018.12.4., 2021.11.18.>
⑨지방병무청장은 우발사태 및 지속단계 동원에 대비하여 빈 서식의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동원 5단계 이후 소요의 160% 이상 보관한다. <개정 2011.12.29., 2014.1.24., 2018.12.4., 2021.11.18.>
⑩삭제 <2020.1.2.>[제목개정 2021.11.1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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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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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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