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7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입영확인관에 대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6.11.30.>
②병력동원지원부대 지정자에 대하여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시간 등을 활용하여 임무고지 및 집행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1.11.18.>
③지방병무청장은 통신망, 사태별 행동요령, 우발사태 대처요령 및 각종 보고서식 등이 포함된 병력동원입영확인관 행동지침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시 활용한다. <개정 2016.11.30.>
④지방병무청장은 교육훈련 대상 예비군이 교육훈련 시 취득한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별지 제4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 등 보안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0.>
⑤지방병무청장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전시임무 숙달을 위해 병력동원훈련 입영확인관의 집결지 및 인도ㆍ인접지 임무수행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1.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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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6 ·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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