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48조 (후순위조정자 관리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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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후순위조정자를 관리중인 모든 업체(기관)에 대하여 후순위조정자 관리실태를 매년 2월 말, 8월 말 기준으로 연 2회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후순위조정자를 관리중인 모든 업체(기관)에 대하여 후순위조정자 관리실태를 매년 2월 말, 8월 말 기준으로 연 2회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0.1.2., 2026.1.15.>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변동 통보를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않은 업체(기관)는 방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없으면 다음 실태조사부터 서면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6.1.15.>
③지방병무청장은 후순위 조정자 관리 업체(기관) 방문조사 시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후순위 조정 관리 업체(기관) 실태조사 통보서를 업체(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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