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1조 (집행반 편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병력동원소집(부분동원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원관리,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동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1.11.18., 2023.12.29.>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집행계획에 의하여 동원인원, 집결지, 인도ㆍ인접지 및 소집부대 등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병력동원집행반을 편성하고, 병력동원 집행 시 우발상황 전파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집행반 내의 상황처리반과 입영확인관 등의 연락망을 수임군부대와 공유한다. 다만, 편성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병력동원지원부대 지정된 사람으로 보충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0.1.2., 2020.12.31., 2021.11.18.>
②병력동원 집행업무 지원을 위하여 수임군부대의 보충(대)대 전시편제에 반영하여 창설되는 병력동원지원부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신설 2021.11.18.>1. 수임군부대장은 병력동원지원부대의 창설과 동시에 해당 부대를 지방병무청에 M+7일까지 파견 명령 조치2. 수임군부대장은 M+8일 이후 지방병무청장과 협의 후 병력동원지원부대 복귀를 결정하되, 복귀한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손실보충요원으로 활용3. 지방병무청장은 M+7일까지 병력동원지원부대의 운영을 담당하며, 수임군부대장에게 근무지원을 협조 요청할 수 있음4.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지원부대 지정자에 대하여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의 입영, 집결지 통제, 수송, 인도ㆍ인접 등 병력동원입영확인관 임무를 부여하고 별지 제42호 서식의 신상명세서를 받아야 함5. 지방병무청장은 M+7일까지 병력동원지원부대 운영에 필요한 숙식, 여비 등 경비는 전시예산의 범위에서 지급6. 그 외 사항은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계획에 따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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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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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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