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0조 · 자료관리조문 원문
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전파감시업무일지 기록ㆍ관리2. 위반무선국 조사ㆍ단속실적은 최초 적발 일을 기준으로 등록ㆍ관리② 국제단파감시 결과 위반사항은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다음 달까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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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전파감시업무일지 기록ㆍ관리2. 위반무선국 조사ㆍ단속실적은 최초 적발 일을 기준으로 등록ㆍ관리② 국제단파감시 결과 위반사항은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다음 달까지 입
① 감시업무 수행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긴급한 통신 및 중요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전파측정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전파관제과장에게 즉시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이 24시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정지시하고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회신받는다.(적발부서장이 처리)가. 별지 제6호서식: 운용위반 무선국 시정지시나. 별지 제7호서
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정지시하고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회신받는다.(적발부서장이 처리)가. 별지 제6호서식: 운용위반 무선국 시정지시나. 별지 제7호서식: 기술기준위반 무선국 시정지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붙임라.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
용위반 무선국 시정지시나. 별지 제7호서식: 기술기준위반 무선국 시정지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붙임라.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의 붙임마.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전파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2. 시정지시 문서송달은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정지시하고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회신받는다.(적발부서장이 처리)가. 별지 제6호서식: 운용위반 무선국 시정지시나. 별지 제7호서식: 기술기준위반 무선국 시정지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붙임라.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의 붙임마. 별지 제11호서
위반한 사항 중 기기노후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제5항에 따라 시정(교정 등) 하도록 서면(별지 제7호서식)으로 통보한다.1. 주파수허용편차2. 불요발사강도(인접채널누설전력 포함)3. 최대주파수편이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한 무선국이 1차 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일
하고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회신받는다.(적발부서장이 처리)가. 별지 제6호서식: 운용위반 무선국 시정지시나. 별지 제7호서식: 기술기준위반 무선국 시정지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붙임라.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의 붙임마.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전파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부서장이 처리)가. 별지 제6호서식: 운용위반 무선국 시정지시나. 별지 제7호서식: 기술기준위반 무선국 시정지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붙임라.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의 붙임마.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전파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2. 시정지시 문서송달은 등기우편 또는
별지 제6호서식: 운용위반 무선국 시정지시나. 별지 제7호서식: 기술기준위반 무선국 시정지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붙임라.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의 붙임마.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전파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2. 시정지시 문서송달은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별지 제7호서식: 기술기준위반 무선국 시정지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붙임라.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의 붙임마.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전파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2. 시정지시 문서송달은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별
만,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조사3. 단속요원은 공무원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를 제시4.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제출요구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5. 허가ㆍ신고된
기준위반 무선국 시정지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붙임라.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의 붙임마.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전파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2. 시정지시 문서송달은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정지시하고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회신받는다.(적발부서장이 처리)가. 별지 제6호서식: 운용위반 무선국 시정지시나. 별지 제7호서식: 기술기준위반 무선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조사3. 단속요원은 공무원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를 제시4.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제출요구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5. 허가ㆍ신고된 무선국이 허가ㆍ신고사항
우에만 한다. 다만, 확인서 제출 요청이 포함된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다.③ 위반 무선국 중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이 타 지소 관할 무선국일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과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소에 처분을 의뢰하고, 당해 지소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후 그 결과를 의뢰한 지소에 통보하고 전파방송
국소별 운용계획을 따름2. 감시대상은 국내에 유입되는 단파대역(9㎑∼30㎒)의 모든 전파로 하며 전파규칙(RR)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한지를 감시3. 위반사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국제단파감시 결과보고서(Monitoring Report)를 작성하여 ITU에 통보
80-2)에 따라 연속 7일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목적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③ 전파종합관제센터는 점유율 조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조사결과를 작성하고 시간대별ㆍ주파수별ㆍ용도별 점유율 등을 종합분석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는 고의적인 방해 등의 사항은 전파스펙트럼 및 방향탐지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파규칙(ITU-RR) 제15조 제Ⅵ절의 규정에 따라 부록 10의 혼신보고서(별지 제20호서식) 2부(국문, 영문)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3. 혼신원이 외국 전파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주관청에 원인규명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 국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무선국의 운용 및 경미한 혼신 사항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 제V절의 규정에 따라 동 부록 9의 위반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2. 유해한 혼신으로서 주파수 분배 원칙 위반 또는 고의적인 방해 등의 사항은 전파스펙트럼 및 방향탐지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상황 접수 및 전파2. 제1호에 따른 상황처리는 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신호원을 신속하게 색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지소ㆍ타 기관의 민원 및 제보 등에 따라 상황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중요사항은 별표10의 긴급보고 계통도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신속하게 소장에게 보고2. 혼신ㆍ전파장애 발생 시 해당지역 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혼신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전파혼신조사팀에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히 제
장비점검ㆍ운용에 관한 교육과 통신보안 사고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④ 전파종합관제센터는 상시 운용상태 점검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지소와 상호교신을 실시한 후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신규허가ㆍ등록 또는 허가ㆍ등록사항이 변경된 무선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소장에
을 실시한 후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신규허가ㆍ등록 또는 허가ㆍ등록사항이 변경된 무선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보안 교육지도를 점검하는 지소장은 실시 전 해당기관과 협의한 후 점검일자ㆍ인원 및 점검사항 등을 문서로 해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점검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매월 말 기준으로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① 지소장은 매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준수확인대상 무선국을 선정하여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및 소장이 통신보안상 취약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무선국은 준수확인 대상에서 제외한
한다.③ 지소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통신보안 준수사항이 양호한 무선국에 대하여는 시설자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자가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현장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지소장은 시설자에게 방문일자ㆍ인원 및 확인할 사항 등을 실시 전 해당기관과 협의한 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준수확인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③ 준수확인은 대상무선국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소장의 상훈을 받은 시설자에 대하여는 1년간 면제할 수
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시 재위촉할 수 있다.1. 소장은 연맹이사장에게 자율지도위원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자율지도위원 추천을 요청2. 연맹이사장은 추천자 명단을 별지 제28호서식으로 소장에게 추천3. 소장은 자율지도위원을 위촉하고 별지 제29호서식 위촉장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자율지도위원증을 발급4. 소장은 자율지도위원이 활동을 계속하
자율지도위원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자율지도위원 추천을 요청2. 연맹이사장은 추천자 명단을 별지 제28호서식으로 소장에게 추천3. 소장은 자율지도위원을 위촉하고 별지 제29호서식 위촉장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자율지도위원증을 발급4. 소장은 자율지도위원이 활동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전파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본소와 연맹의 품위를 손
전에 자율지도위원 추천을 요청2. 연맹이사장은 추천자 명단을 별지 제28호서식으로 소장에게 추천3. 소장은 자율지도위원을 위촉하고 별지 제29호서식 위촉장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자율지도위원증을 발급4. 소장은 자율지도위원이 활동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전파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본소와 연맹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연맹이사장과
① 자율지도위원은 활동실적을 매 반기 말일까지 소속 지소에 별지 제3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 제>
① 지소장은 소속 자율지도위원 현황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지소장은 아마추어 무선국의 운영 활성화와 원활한 자율지도를 위해 연맹지부장과 협의하여 연간 1회 이상
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텔레비전방송수신 장애조사" 및 "전파환경조사" 민원은 접수절차만 안내2. "전파혼신" 조사민원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접수부에 기록하고 즉시 전화로 해당지역 "전파혼신조사팀"에 전달3. <삭 제>⑤ 전파혼신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전파혼신조사팀은
① 전파 혼신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혼신원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현장에서 시설자 또는 운용책임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필요시 확인서를 제출받고, 혼신원인을 즉시 시정ㆍ제거하도록 요청. 다만, 임시조치 후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문서로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회신받음2. 현
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다음의 경우에는 혼신조사 결과 통지(문서 등)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인이 현장에서 혼신제거 상황을 확인하고,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구술 통보에 동의한 경우2. 출동 전 민원인 및 유관기관과의 유선상 협의(장비 점검 등)로 혼신을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설명한 경우⑤ 기간 내에 혼신원이
에 대한 조치5. 피혼신국에 조치 결과 통보② 전파혼신을 접수 또는 인지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센터장, 지소장 및 사무소장은 혼신접수 사항을 별지 제36호서식에 기록하고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2. 전파종합관제센터는 지방관서에 조치하도록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③ 야간 및
로부터 인가신청서(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서식)를 접수(발주처가 다른 경우 신규 인가 접수)2. 인가신청서 접수 후 신청인에게 접수증(별지 제37호서식)을 교부3. 접수된 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의 목적의 타당성과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심사4.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 주파수
을 심사4.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 주파수 적정성 평가를 요청하고 평가 결과 확인5. 인가요건(목적의 타당성,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인가서(별지 제38호서식)를 교부하되 인가의 유효기간은 인가신청서에 명시된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필요시 부관(附款: 제한 사항)을 부과6. <삭 제>7. 최초
(법 제2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1. 전파차단장치의 도입 또는 폐기 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전파차단장치 신고서(별지 제39호서식)를 공문과 함께 접수2. 접수된 전파차단장치 신고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접수완료 여부를 공문으로 회신③ 인가업무는 다음 각호의 기
결과는 소장에게 보고(장비 단순 오작동, 자연소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종합관제센터는 처리한 혼신(지소에 조치하도록 지시한 혼신 포함)에 대하여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혼신처리 내역서를 작성한 후 일일업무보고에 기록ㆍ관리한다.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며, 조사결과는 감시국소 이전 및 이동감시 활동지역 선정 등 전파감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④ 전파감시권역 조사(정기 및 수시) 결과는 별지 제41호서식으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전파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2. 시정지시 문서송달은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확인서 제출 요청이 포함된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다.③ 위반 무선국 중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