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57조 (자율지도위원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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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아마추어자율지도위원(이하 "자율지도위원"이라 한다)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지부별로 6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마추어자율지도위원(이하 "자율지도위원"이라 한다)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지부별로 6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연맹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자율지도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1. 연맹의 정회원으로서 아마추어무선국을 운용하는 자2. 자율지도 활동에 적극 참여가 가능하고 경험과 자격을 소유한 자
③자율지도위원의 추천ㆍ위촉 및 해촉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시 재위촉할 수 있다.1. 소장은 연맹이사장에게 자율지도위원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자율지도위원 추천을 요청2. 연맹이사장은 추천자 명단을 별지 제28호서식으로 소장에게 추천3. 소장은 자율지도위원을 위촉하고 별지 제29호서식 위촉장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자율지도위원증을 발급4. 소장은 자율지도위원이 활동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전파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본소와 연맹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연맹이사장과 협의하여 자율지도위원을 해촉5. 소장은 아마추어 자율지도위원이 제4호에 따라 해촉된 경우,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연맹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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