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57조 (자율지도위원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마추어자율지도위원(이하 "자율지도위원"이라 한다)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지부별로 6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연맹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자율지도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1. 연맹의 정회원으로서 아마추어무선국을 운용하는 자2. 자율지도 활동에 적극 참여가 가능하고 경험과 자격을 소유한 자
③자율지도위원의 추천ㆍ위촉 및 해촉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시 재위촉할 수 있다.1. 소장은 연맹이사장에게 자율지도위원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자율지도위원 추천을 요청2. 연맹이사장은 추천자 명단을 별지 제28호서식으로 소장에게 추천3. 소장은 자율지도위원을 위촉하고 별지 제29호서식 위촉장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자율지도위원증을 발급4. 소장은 자율지도위원이 활동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전파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본소와 연맹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연맹이사장과 협의하여 자율지도위원을 해촉5. 소장은 아마추어 자율지도위원이 제4호에 따라 해촉된 경우,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연맹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자율지도위원 추천자 명단
[별지 제28호서식] | 제57조제3항제2호 관련 자율지도위원 위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율지도위원 위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정보주체는 위의…
제5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9 · 위촉장
[별지 제29호서식] | 제57조제3항제3호 관련 증서 제 당해년도 - 일련번호 위 촉 장 성 명 : 호출부호 : 국내 아마추어무선의 건전한 운용과 발전을 위해 중앙전파관리소가 정한 규정에 의거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의 추천을 받아 귀하를 아마추어무선 자율지도 위원으로…
제5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