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50조 (교육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보안 교육지도를 점검하는 지소장은 실시 전 해당기관과 협의한 후 점검일자ㆍ인원 및 점검사항 등을 문서로 해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점검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매월 말 기준으로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