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32조 (단속업무 처리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법무선국 및 불법전파응용설비 단속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지소 및 사무소장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중점단속 대상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이동감시 활동과 연계하여 실시2. 불법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인지한 때에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3.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거확보 및 필요한 조치 실시
단속업무 세부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시ㆍ제보ㆍ사이버수사 등을 통해 인지한 내용을 활용하여 단속대상 선정2. 무선설비 설치장소, 해당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통보. 다만,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조사3. 단속요원은 공무원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를 제시4.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제출요구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5. 허가ㆍ신고된 무선국이 허가ㆍ신고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자(무선국)의 이력을 조회하여 적발횟수 등 위반현황을 확인6. 검찰 송치할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관련 법조항을 정확히 적용하여 송치하여야 하며 처분기관에서 불기소 또는 기각되는 사례 최소화7.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역 등은 다음 달 3일까지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입력8.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검찰송치 등 처분 결과를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등록ㆍ관리
전파관련 불법행위 확산방지 및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집중 감시지역 및 대상 등의 정보를 지소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확인서ㆍ전자수사 자료표 등 송치서류 작성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속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