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51조 (준수확인대상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소장은 매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준수확인대상 무선국을 선정하여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및 소장이 통신보안상 취약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무선국은 준수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간산업체 중 교통ㆍ금융ㆍ광업ㆍ가스ㆍ전자ㆍ조선ㆍ중공업ㆍ항만하역ㆍ제철ㆍ자동차ㆍ경비ㆍ화학ㆍ에너지 및 운송 등 중요 산업체의 무선국2. 공공기관ㆍ방위산업체의 무선국3. 제1호 및 제2호 외 지소에서 준수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선국
②준수확인 대상 선정 시 신규무선국과 통신보안 취약무선국을 적극 발굴하여 다음 연도 준수확인 대상국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지소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통신보안 준수사항이 양호한 무선국에 대하여는 시설자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자가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현장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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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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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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