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35조 (행정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분의뢰부서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처분부서의 장에게 처분을 의뢰한다. 다만, 국가기관에서 개설ㆍ운용하는 무선국 또는 국가위임사무용 무선국은 행정처분 의뢰를 하지 않고 적발부서의 장이 직접 시정ㆍ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1. 위반자의 인적사항2. 관련 무선국의 허가 또는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에 관한 사항3. 위반사항 및 근거법규4. 증거서류5. 처분의뢰부서의 의견6. 그 밖에 참고사항
②지소 및 사무소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위반한 사항 중 기기노후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제5항에 따라 시정(교정 등) 하도록 서면(별지 제7호서식)으로 통보한다.1. 주파수허용편차2. 불요발사강도(인접채널누설전력 포함)3. 최대주파수편이
③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한 무선국이 1차 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일사항을 재 위반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9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지소 및 사무소장(당진)은 법 제30조에 따른 통신보안에 관한 위반사항 중 시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처분 의뢰를 하지 않고 문서로 시정지시 할 수 있다.
⑤처분의뢰 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한 날로부터 14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에 적합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통보하며, 재통보한 날로부터 10일( 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에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부서의 장에게 처분 의뢰한다.
⑥행정처분(시정) 기간 산정 기준은 「민법」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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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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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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