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49조 (비상통신망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유ㆍ무선전화통신망 두절시 비상연락용으로 본소와 지소 간 단파대 무선연락망은 별표11, 재난안전통신망은 별표11의2와 같이 구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②단파대 무선연락망 및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지휘총괄 책임자는 본소 전파관제과장으로 하고 운용책임자는 본소 전파종합관제센터 담당사무관ㆍ위성센터 위성관리과장ㆍ지소 전파이용안전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주ㆍ청주ㆍ울산지소 및 서울북부ㆍ당진사무소는 전파업무과장으로 한다.
③운용책임자는 단파대 무선국 및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에 대한 허가ㆍ등록사항 관리, 장비점검ㆍ운용에 관한 교육과 통신보안 사고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전파종합관제센터는 상시 운용상태 점검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지소와 상호교신을 실시한 후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신규허가ㆍ등록 또는 허가ㆍ등록사항이 변경된 무선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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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의2 ·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구성
번호 | 운용관서 | 기기약칭 | 운용부서(장소) | 상시 수신대기 | 통화그룹 | 통화그룹 번호 | 운용관서 | 기기약칭 | 운용부서(장소) | 상시 수신대기 | 관서별 | 전체 1 | 전파관제과 | 관제센터1번 | 전파종합관제센터 | ○ | 관제센터 비상망 | 중관소 비상망 2 | 〃 | 관제센터2번 | 〃 | |…
제4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 · 단파대 무선연락망 구성
o 기관별 호출명칭, 장비 및 설치장소 기관명 | 호출명칭 | 장 비 명 | 설치장소 | 책 임 자 본 소 | 중전가락 | IC-M710 | 전파종합관제센터 | 전파종합 관제센터 담당사무관 위성전파감시센터 | 중전신필 | IC-M710 | 위성관리과 | 위성관리과장 서울지소 | 중전구로 | IC-7600 |…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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