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49조 (비상통신망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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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유ㆍ무선전화통신망 두절시 비상연락용으로 본소와 지소 간 단파대 무선연락망은 별표11, 재난안전통신망은 별표11의2와 같이 구성ㆍ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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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유ㆍ무선전화통신망 두절시 비상연락용으로 본소와 지소 간 단파대 무선연락망은 별표11, 재난안전통신망은 별표11의2와 같이 구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②단파대 무선연락망 및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지휘총괄 책임자는 본소 전파관제과장으로 하고 운용책임자는 본소 전파종합관제센터 담당사무관ㆍ위성센터 위성관리과장ㆍ지소 전파이용안전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주ㆍ청주ㆍ울산지소 및 서울북부ㆍ당진사무소는 전파업무과장으로 한다.
③운용책임자는 단파대 무선국 및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에 대한 허가ㆍ등록사항 관리, 장비점검ㆍ운용에 관한 교육과 통신보안 사고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전파종합관제센터는 상시 운용상태 점검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지소와 상호교신을 실시한 후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신규허가ㆍ등록 또는 허가ㆍ등록사항이 변경된 무선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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