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23조 (혼신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파 혼신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혼신원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현장에서 시설자 또는 운용책임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필요시 확인서를 제출받고, 혼신원인을 즉시 시정ㆍ제거하도록 요청. 다만, 임시조치 후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문서로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회신받음2. 현장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중지와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혼신원을 제거하도록 시설자 또는 운용책임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받음. 다만 사용중지 또는 소요기간 연장 여부는 혼신원의 기술적 조치 사항(기기 및 부품제작, 수리 등) 등을 고려하여 판단3. 불법시설이 아닌 공중통신ㆍ방송ㆍ고압송전선 등에 의한 혼신의 경우 제1호와 같이 처리함에 있어 당해 시설의 이용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설자 또는 운용책임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회신받음4. 불법무선국ㆍ불법방송통신기기 등에서 혼신이 발생되거나, 허가사항 및 전파품질 등을 위반하여 혼신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장 및 제5장에 따라 처리하고 혼신 및 위규 실적으로 입력ㆍ관리5. 주파수 지정상의 문제로 인한 혼신은 조사결과를 소장에게 보고. 다만, 자연 소멸된 경우는 제외6. 외국 전파에 의한 혼신은 조사내용을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제11조에 따라 조치한다.
②센터장, 지소장 및 사무소장은 혼신조사 과정에서 혼신의 원인이 된 기기가 법 제58조의2 또는 제58조의3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면제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일 경우 일시적 외부충격, 운용자 조작 실수 등의 단순기기 오작동을 제외하고, 혼신이 다시 발생 할 우려가 있거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신고에 의하여 혼신조사를 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차례 연장(10일)할 수 있고,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한차례만 다시 연장(10일)할 수 있다.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다음의 경우에는 혼신조사 결과 통지(문서 등)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인이 현장에서 혼신제거 상황을 확인하고,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구술 통보에 동의한 경우2. 출동 전 민원인 및 유관기관과의 유선상 협의(장비 점검 등)로 혼신을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설명한 경우
⑤기간 내에 혼신원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혼신조사 결과는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하고,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는 소장에게 보고(장비 단순 오작동, 자연소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종합관제센터는 처리한 혼신(지소에 조치하도록 지시한 혼신 포함)에 대하여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혼신처리 내역서를 작성한 후 일일업무보고에 기록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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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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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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