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48조 (지휘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파종합관제센터는 특정지역 또는 전국 단위로 전파에 관한 자료조사가 필요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인명안전ㆍ재산보호 등의 무선통신망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지소ㆍ타 기관의 민원 및 제보 등에 따라 상황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중요사항은 별표10의 긴급보고 계통도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신속하게 소장에게 보고2. 혼신ㆍ전파장애 발생 시 해당지역 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혼신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전파혼신조사팀에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파종합관제센터는 특정지역 또는 전국 단위로 전파에 관한 자료조사가 필요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인명안전ㆍ재산보호 등의 무선통신망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지소ㆍ타 기관의 민원 및 제보 등에 따라 상황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중요사항은 별표10의 긴급보고 계통도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신속하게 소장에게 보고2. 혼신ㆍ전파장애 발생 시 해당지역 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혼신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전파혼신조사팀에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
②국가비상사태 또는 충무계획에 준하는 상황 발생 시 지휘통제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상황 접수 및 전파2. 제1호에 따른 상황처리는 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신호원을 신속하게 색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