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60조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전파감시업무일지 기록ㆍ관리2. 위반무선국 조사ㆍ단속실적은 최초 적발 일을 기준으로 등록ㆍ관리
국제단파감시 결과 위반사항은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다음 달까지 입력해야 하며, 소장은 국제단파감시 결과보고서(Monitoring Report)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파감시 측정자료의 통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분석시스템 또는 기초DB입력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 결과2. 전파잡음 측정결과3. 고속스펙트럼 측정결과(잡음측정)4. <삭 제>5. <삭 제>6. <삭 제>
전파감시업무 실적 통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전파법령 위규적발 실적(기술기준위반, 운용위반, 불법무선국 등)2. 이동감시 활동실적(정기 및 수시)3. 전파혼신 처리실적4. 전파환경조사 및 누설전자파 측정실적, 텔레비전방송수신장애 처리실적5. 통신보안 준수지도 및 통신보안 교육지도 실적
통합DB 서버에 입력된 전파감시 측정자료는 10년간 보관ㆍ관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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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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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