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60조 (자료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전파감시업무일지 기록ㆍ관리2. 위반무선국 조사ㆍ단속실적은 최초 적발 일을 기준으로 등록ㆍ관리
②국제단파감시 결과 위반사항은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다음 달까지 입력해야 하며, 소장은 국제단파감시 결과보고서(Monitoring Report)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전파감시 측정자료의 통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분석시스템 또는 기초DB입력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 결과2. 전파잡음 측정결과3. 고속스펙트럼 측정결과(잡음측정)4. <삭 제>5. <삭 제>6. <삭 제>
④전파감시업무 실적 통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전파법령 위규적발 실적(기술기준위반, 운용위반, 불법무선국 등)2. 이동감시 활동실적(정기 및 수시)3. 전파혼신 처리실적4. 전파환경조사 및 누설전자파 측정실적, 텔레비전방송수신장애 처리실적5. 통신보안 준수지도 및 통신보안 교육지도 실적
⑤통합DB 서버에 입력된 전파감시 측정자료는 10년간 보관ㆍ관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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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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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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