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26조 (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 영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신고 및 인가 업무(이하 "신고업무" 또는 "인가업무"라 한다)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신고업무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2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1. 전파차단장치의 도입 또는 폐기 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전파차단장치 신고서(별지 제39호서식)를 공문과 함께 접수2. 접수된 전파차단장치 신고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접수완료 여부를 공문으로 회신
③인가업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2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처리)1. 전파차단장치 제조ㆍ수입ㆍ판매자로부터 인가신청서(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서식)를 접수(발주처가 다른 경우 신규 인가 접수)2. 인가신청서 접수 후 신청인에게 접수증(별지 제37호서식)을 교부3. 접수된 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의 목적의 타당성과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심사4.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 주파수 적정성 평가를 요청하고 평가 결과 확인5. 인가요건(목적의 타당성,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인가서(별지 제38호서식)를 교부하되 인가의 유효기간은 인가신청서에 명시된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필요시 부관(附款: 제한 사항)을 부과6. <삭 제>7. 최초 인가서 교부 후 인가의 유효기간 변경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접수ㆍ확인한 후 인가의 유효기간을 변경 처리8. 인가서 교부 후 인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가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회수조치
④신고 및 인가업무는 전파방송통신시스템으로 병행 처리 및 관리하되 접근 권한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인가를 받지 않고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제30조부터 제31조를 준용한다.
⑥지소장 및 사무소장은 인가받지 않은 전파차단장치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소장에게 보고하고 조사업무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소장은 전파차단장치 도입기관 또는 도입예정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소 및 사무소를 통해 전파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⑧소장은 혼신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소장(사무소장 포함)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장 등에 전파차단장치 신고 또는 인가업무 처리결과 등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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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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