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59조 (자율지도위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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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소장은 소속 자율지도위원 현황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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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소장은 소속 자율지도위원 현황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소장은 아마추어 무선국의 운영 활성화와 원활한 자율지도를 위해 연맹지부장과 협의하여 연간 1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견수렴 등 서류를 제출받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율지도위원 활동실적을 자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소장은 자율지도위원의 신규 위촉ㆍ해촉 및 활동결과 등을 기초DB입력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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