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59조 (자율지도위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소장은 소속 자율지도위원 현황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소장은 아마추어 무선국의 운영 활성화와 원활한 자율지도를 위해 연맹지부장과 협의하여 연간 1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견수렴 등 서류를 제출받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율지도위원 활동실적을 자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소장은 자율지도위원의 신규 위촉ㆍ해촉 및 활동결과 등을 기초DB입력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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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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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