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20조 (전파혼신조사팀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 지소장 및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전파혼신조사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위성센터, 지소 및 사무소별로 담당 2명, 운전 1명으로 2개 전파혼신조사팀을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서울지소는 필요시 1개 팀을 추가할 수 있다.2. 센터장, 지소장 및 사무소장은 관할구역내 민원 접수ㆍ처리부서 및 경비실 등에 전파혼신조사팀의 연락처를 상시 비치3. 본소 전파관제과는 위성센터, 지소 및 사무소별 전파혼신조사팀 명단과 연락처를 민원실, 전파종합관제센터에 비치4. 전파혼신조사팀에서 사용하는 출동 차량 및 관련 장비는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5. 전파장애로 인한 민원처리 시 신속한 장애처리ㆍ명확한 원인규명ㆍ완벽한 민원해소를 최우선으로 수행6. 야간 및 휴일에 접수되는 민원의 경우, 혼신내용을 파악하여 제3항에 따라 출동여부를 판단하고, 출동시에는 경비실에 출장자, 일시 등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전파혼신조사팀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1. 본소 주관 방향탐지 훈련2. 자체 방향탐지 추적훈련(필요시)3. 장비운용, 민원응대 및 접수, 신기술 습득 관련 교육 등
③전파혼신조사팀은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1. 민원인이 원하는 일시에 처리하는 "민원인 맞춤제"2.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도착시간 예고제"
④전파종합관제센터는 야간 및 휴일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텔레비전방송수신 장애조사" 및 "전파환경조사" 민원은 접수절차만 안내2. "전파혼신" 조사민원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접수부에 기록하고 즉시 전화로 해당지역 "전파혼신조사팀"에 전달3. <삭 제>
⑤전파혼신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전파혼신조사팀은 개요(스펙트럼 및 현장사진 등의 기술적인 내용 포함), 활동내용, 조치결과 등 "전파민원서비스 활동사례" 작성2. 센터장, 지소장 및 사무소장은 혼신 상황 종료시 신속하게 전파방송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호의 활동사례를 보고3. 소장은 제2호에 따른 보고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1분기에 위성센터, 지소 및 사무소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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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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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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