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61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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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시업무 수행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긴급한 통신 및 중요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업무 수행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긴급한 통신 및 중요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파측정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전파관제과장에게 즉시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이 2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감시중단시간 및 대체감시방안을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파감시 결과 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조사ㆍ단속 업무추진 결과 보고: 다음 해 1월10일2. 주파수이용현황조사결과 반기보고: 7월31일, 다음 해 1월31일3. 국제단파감시 월간ㆍ연간 보고: 다음 달 20일, 다음 해 1월20일4. <삭 제>5. 국제혼신조사 결과보고: 조사 후 10일6. 다음 연도 통신보안준수확인 대상국 보고: 12월5일7. 이동감시 활동 결과 보고: 다음 해 1월10일8.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결과 반기보고: 7월20일, 다음 해 1월20일9. 국가 주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 결과: 행사 종료 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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