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12조 (단파대 전파스펙트럼 점유율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파종합관제센터는 국내로 유입되는 단파대역(9㎑∼30㎒) 전파스펙트럼 점유율에 대해 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단파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점유율 조사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적으로 정한 기준(ITU-R 권고 SM.1880-2)에 따라 연속 7일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목적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전파종합관제센터는 점유율 조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조사결과를 작성하고 시간대별ㆍ주파수별ㆍ용도별 점유율 등을 종합분석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