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11조 (국제전파감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에 따라 외국무선국의 운용이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전파규칙, 기타 전파관련조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ITU BR) 및 외국 전파통신주관청으로부터 전파감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여부 등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감시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국제전파감시 결과 외국무선국이 조약 등에 위반된 사실이나 국내무선국에 혼신을 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무선국의 운용 및 경미한 혼신 사항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 제V절의 규정에 따라 동 부록 9의 위반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2. 유해한 혼신으로서 주파수 분배 원칙 위반 또는 고의적인 방해 등의 사항은 전파스펙트럼 및 방향탐지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파규칙(ITU-RR) 제15조 제Ⅵ절의 규정에 따라 부록 10의 혼신보고서(별지 제20호서식) 2부(국문, 영문)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3. 혼신원이 외국 전파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주관청에 원인규명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ITU BR) 및 외국 전파통신주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위반사항과 혼신사항에 대하여는 전파법령에 따라 처리한다.5. 혼신상황이 중대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국가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전파종합관제센터는 단파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국제단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감시일정은 별표8의 국제단파감시 국소별 운용계획을 따름2. 감시대상은 국내에 유입되는 단파대역(9㎑∼30㎒)의 모든 전파로 하며 전파규칙(RR)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한지를 감시3. 위반사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국제단파감시 결과보고서(Monitoring Report)를 작성하여 ITU에 통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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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전파법령위반 내역
[별지 제8호서식] | 제19조제2항제1호 관련 전 파 법 령 위 반 내 역 ○ 위반사항 : 근 거 : | 전 파 법 령 위 반 내 역 ○ 위반사항 : 근 거 : | 전 파 법 령 위 반 내 역 ○ 위반사항 : 근 거 : | 전 파 법 령 위 반 내 역 ○ 위반사항 : 근 거 : | 전 파 법 령 위 반 내 역 ○…
제11조 제4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국제단파감시 국소별 운용 계획
구 분 | 기 간(매월) | 9㎑-10㎒ | 10㎒-20㎒ | 20㎒-30㎒ 국소별 감시일정 | 1∼10 | 광주 | 강릉 | 울산 국소별 감시일정 | 11∼20 | 강릉 | 울산 | 광주 국소별 감시일정 | 21∼말일 | 울산 | 광주 | 강릉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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