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21조 (혼신조사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파설비 및 고압송전선, 그밖의 전기적 설비에 의한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신고 등의 접수2. 혼신조사3. 혼신원 규명4. 혼신국에 대한 조치5. 피혼신국에 조치 결과 통보
전파혼신을 접수 또는 인지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센터장, 지소장 및 사무소장은 혼신접수 사항을 별지 제36호서식에 기록하고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2. 전파종합관제센터는 지방관서에 조치하도록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파방송통신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
야간 및 공휴일에 접수되는 혼신에 대해서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혼신국 또는 피혼신국의 제원이 비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한다.
혼신의 유무 판별이 곤란하거나 계속적인 장애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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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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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